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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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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에 취득한 법인 승용차 차량 상각방법 문의드립니다.

24년 11월에 취득한 법인 승용차 차량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했는데 정률법으로 한걸 발견했습니다 ..

어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올해는 정률법이면 상각액이 너무큰데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4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맞으나 현실적으로 11월 취득이면 상각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수정신고(업무용소형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등 작성 및 세무조정 필요)해야하기에 아래와 같이 처리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4년 상각액과 무관하게 25년부터 정액법으로 상각(취득금액 * 1/5)및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

    -> 최소한 25년이후 업무용 승용차 상각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각이 종료되는 29년 감가상각 시 잔존가액 중 1000원 제외한 금액을 전부 감가상각비로 계상 후 상각종료

    -> 29년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보다 적으나 이 점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위 방법은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고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신고를 하는 쪽을 더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법인세 수정신고 하고, 올해부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하면 됩니다.

    올해도 정률법으로 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상각비의 일부(정액법과 정률법의 차액)를 부인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수정하면 될 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