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을 16일 부터 다녔는데 이번달에 연차 발생 안되는게 맞나요m
일을 16일 부터 다녔는데 이번달에 연차 발생 안되는게 맞나요 ?? 한달이ㅜ아니라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0월16일부터 근로했다면 11월 15일까지 개근해야 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달이 경과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6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만근할 경우 11월 16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0월 16일 입사자라면, 한달 만근 시 11월 16일에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월차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번달 1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다음달 16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16일부터 다녔다면 이미 1개월이 넘었으므로 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개근+1개월1일 근로관계유지해야합니다.
다만, 실무상 미리 선부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