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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법기관에서는 초범에게는 많은 배려를 해주나요?

판결이 나는 것을 보면 종종 초범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높지 않은 형량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유예로 돌려서

실형을 받지 않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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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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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하는 목적에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도 있으나 재사회화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인 경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고자 비교적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의 경우에 '잘 몰라서 한 것이다.'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 큽니다. 쉽게 설명해 한번 경고를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초범을 악용하여 범법행위를 할 수 있어 사안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경우 처벌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초범이라면 한번쯤은 실수로 보아 좀 가벼운 처벌을 하는 관용을 배풀어 사회의 복귀를 좀더 원활하게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초범에 대한 배려는 형사사법제도의 교육적, 교화적 기능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형벌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초범의 경우 아직 범죄 전력이 없어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며, 과도한 처벌보다는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형 선고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초범에게는 보다 관대한 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이롭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