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법기관에서는 초범에게는 많은 배려를 해주나요?
판결이 나는 것을 보면 종종 초범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높지 않은 형량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유예로 돌려서
실형을 받지 않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하는 목적에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도 있으나 재사회화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인 경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고자 비교적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의 경우에 '잘 몰라서 한 것이다.'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 큽니다. 쉽게 설명해 한번 경고를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초범을 악용하여 범법행위를 할 수 있어 사안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경우 처벌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초범이라면 한번쯤은 실수로 보아 좀 가벼운 처벌을 하는 관용을 배풀어 사회의 복귀를 좀더 원활하게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초범에 대한 배려는 형사사법제도의 교육적, 교화적 기능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형벌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초범의 경우 아직 범죄 전력이 없어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며, 과도한 처벌보다는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형 선고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초범에게는 보다 관대한 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이롭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