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가구원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제가27살이고 아버지와 할머님하고 같이살고있고 제가 근로장려금을 단독가구로 신청을 하였는데 단독가구로 인정이 될까요? 등본을떼면 아버지랑 저랑만 되어있긴한데 주소는 저희 할머님 댁 주소로 되있습니다 이렇게되면 할머님 재산까지 심사들어가나요? 저의 총소득은 628만원정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신청과 무관하게 6.1 기준 가구원 재산이 반영이 됩니다. 할머니 주소로 되어있다면 할머니 집 재산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