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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YuYe
AHaYuYe21.03.06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어떻게 대항해야 하나요?

작년에 주택을 신축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몇일전 부동산가압류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토목공사 부분을 시공업자와 2500만원 상당에 계약을 했고 공사대금으로 2000만원 상당을 이미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목 공사 중 옹벽 공사등이 설계도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업자에게 500만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지불 유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자는 확인되지도 않는 추가 공사비를 명목으로 750만원 상당 공사비 미지불로 신축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현재 가압류결정을 송달 받은 상태 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또한 시공업자가 허위로 공사비를 증액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다면 형사 고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비 부분에서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소명령신청을 해서 본안에서 공사비가 적정한지를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건에 대해서는 즉시 신속하게 본안재판을 위한 제소명령으로 위 공사 대금에 대해서 본안으로 다투거나 제소명령에 응하지 않아 본소를 제기 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에 대해서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본안 항변 사유는 그 증거 유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로 공사비를 증액하여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하여 형삭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제기하셔서 해당 금액과 상계처리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