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비 받는걸로 카드값 내고 있는데 괜찮나요?
남편한테 매달 생활비를 받고 그 일부분을
제 명의 카드값 및 대출금을 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가족간의 계좌 이체도 깐깐하디 본다는데
저는 주부라 돈 벌지도 않도 이게 아니면
밀린 카드값 내지를
못하는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남편한테 담달부터 그냥 50 만원으로 줄여서
이체 받은 후 카드값 내도 문제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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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남편에게서 부인이 생활비, 주택 관리비, 제세공과금,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자녀 교육비 등을 지출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 입금받는 경우 해당 자금을 부인이 실제로 해당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인이 생활비 등의 용도로 실제 지출해야 하며, 지출 증빙
등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지출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대출액도 부부 공동생활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이 또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부는 피부양자에 해당하여 증여세 대상도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튜브 등 플랫폼에는 근거없는 자극적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