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면제자의 복무(출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재직중입니다.
노조원으로서 100%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상황입니다.
각종 업무를 위해 관내 출장을 나가야 하는데, 노조활동 전에는 사측의 시스템을 통해 출장명령을 승인받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근로시간면제를 받았는데 사측의 출장명령 승인없이 외부 출장을 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근태에 관하여는 권리의무 관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