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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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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인격 모독/비하적 발언 신고)

지난 10월 출근을 앞두고 몸도 좋지 않고 일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고민 끝에 카톡으로 계좌번호와 함께 그만둔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연락을 남긴 후 바로 차단을 하여 상대방이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저의 백프로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나도 2일 일한 급여가 입금 되지 않아 다시 연락을 드렸고 그 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4일 뒤 연락 드렸고 그 때도 입급이 되지 않아 이번 주 금요일에 이번 주까지 입금 부탁드린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카톡을 보낸 후 다시 차단함)
드디어 오늘 입금이 되었는데 문자로 장문의 연락이 오셔서 봤더니 인격적 모독과 비하적인 발언이 담겨있었습니다.
(너의 성격이 불안해 보이고 걱정스럽다, 회피적이다, 너의 무책임한 행동과 회피성을 보고 빨리 정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너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지만 또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기회라고 생각했다 등)
너무 어이없어서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일 근무했고 상대방이 교육기간이라 생각해서 작성 안 했을수도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받았지만 이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도 모욕적 발언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별도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문자를 통해 이뤄진 모욕적 발언은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라면 형사상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 여부와 무책임성은 사용자 측의 판단일 뿐 신고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했더라도 작성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자 내용이 인신공격적·비하적 표현으로 평가될 경우 모욕의 구성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적 대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인격을 침해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와 시정지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과 관련해서는 문자 원본 캡처를 확보해 경찰 고소로 진행하면 되고, 내용이 단순한 감정표현인지 인격침해인지 명확히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퇴사 사실은 별개 사안이므로 신고 성립을 막지 않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동일 사업주와 추가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연락 방식은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만 유지하고, 추가적인 비하나 괴롭힘이 있을 경우 스토킹이나 괴롭힘으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 손해 주장에 대해 금전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은 낮으나 대응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