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인격 모독/비하적 발언 신고)
지난 10월 출근을 앞두고 몸도 좋지 않고 일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고민 끝에 카톡으로 계좌번호와 함께 그만둔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연락을 남긴 후 바로 차단을 하여 상대방이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저의 백프로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나도 2일 일한 급여가 입금 되지 않아 다시 연락을 드렸고 그 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4일 뒤 연락 드렸고 그 때도 입급이 되지 않아 이번 주 금요일에 이번 주까지 입금 부탁드린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카톡을 보낸 후 다시 차단함)
드디어 오늘 입금이 되었는데 문자로 장문의 연락이 오셔서 봤더니 인격적 모독과 비하적인 발언이 담겨있었습니다.
(너의 성격이 불안해 보이고 걱정스럽다, 회피적이다, 너의 무책임한 행동과 회피성을 보고 빨리 정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너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지만 또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기회라고 생각했다 등)
너무 어이없어서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일 근무했고 상대방이 교육기간이라 생각해서 작성 안 했을수도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받았지만 이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도 모욕적 발언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별도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문자를 통해 이뤄진 모욕적 발언은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라면 형사상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 여부와 무책임성은 사용자 측의 판단일 뿐 신고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했더라도 작성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자 내용이 인신공격적·비하적 표현으로 평가될 경우 모욕의 구성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적 대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인격을 침해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와 시정지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과 관련해서는 문자 원본 캡처를 확보해 경찰 고소로 진행하면 되고, 내용이 단순한 감정표현인지 인격침해인지 명확히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퇴사 사실은 별개 사안이므로 신고 성립을 막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동일 사업주와 추가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연락 방식은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만 유지하고, 추가적인 비하나 괴롭힘이 있을 경우 스토킹이나 괴롭힘으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 손해 주장에 대해 금전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은 낮으나 대응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