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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피마마

피마마

24.11.19

분양권 취득전에 세대분리를 못했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께서 2주택자고 저는 만 28세로 부모님밑에서 거주중입니다.

최근에 분양권을 매수를 했는데 계약금만 넣은 상태입니다. 잔금까지는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취득세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넣어버려서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세대분리를 하면 취득세8%는 안내도 될까요? 아니면 이미 늦었을까요..

소득은 꾸준히 있어서 소득관련해서 세대분리는 문제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11.19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다른 세대로 보고 취득세 주택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별도세대로 보아 취득세는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는 해당 주택으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못하더라도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별도세대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