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가 2주택 상태에서
추가로 자녀가 1개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
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추가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가 실제로 세대를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녀가 만 30세 미만인거나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 중위소득
40%에 미달하는 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한'
경우라고 허더라도 자녀를 1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