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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희망적인만두

모레도희망적인만두

1가구 2주택의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주택 1채 보유중이고, 저도 1채를 보유중인데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제가 다른 주택을 매입하고 싶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할 생각인데 이 경우 주택 취득 당시만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면 1가구 1주택 소유로 취득세와 추후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취득한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세대분리 상태를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가 2주택 상태에서

    추가로 자녀가 1개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

    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추가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가 실제로 세대를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녀가 만 30세 미만인거나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 중위소득

    40%에 미달하는 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한'

    경우라고 허더라도 자녀를 1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여부를 판단하므로 취득일 현재 세대분리가 되어있으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양도일 현재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 당시에 별도 세대에 해당해야 하며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 별도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득당시 동일세대이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한다면 별도세대로 보아 부모님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