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취득전에 세대분리를 못했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께서 2주택자고 저는 만 28세로 부모님밑에서 거주중입니다.
최근에 분양권을 매수를 했는데 계약금만 넣은 상태입니다. 잔금까지는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취득세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넣어버려서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세대분리를 하면 취득세8%는 안내도 될까요? 아니면 이미 늦었을까요..
소득은 꾸준히 있어서 소득관련해서 세대분리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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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다른 세대로 보고 취득세 주택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별도세대로 보아 취득세는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는 해당 주택으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못하더라도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별도세대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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