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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막힌꽃게137
기막힌꽃게137

사무실 월세 낼때 혹시 사업자 세금 혜택을 보려면

올해1월부터 사업자이며 일반과세자입니다

사무실월세로 130만원씩 지출중이구요

월세낼때 그동안 개인계좌로 냈는데

청년기업이고 사업자 세금 혜택등을 보려면

사업자계좌로 월세를 내야하나요?


월세 세금계산서는 현재 청년기업 사업자 등록번호로 올해1월부터 발급받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요 경비는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는 것을 권장하며,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로 거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계좌로 지출하셔도 되며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