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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실한낙타288
진실한낙타288

지인이 택시회사에 취직해서 5개월만에 급여를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말 그대로 지인이 택시회사에 취직해서 3개월까지는 급여를 받앟는데 4개월째부터 2개월동안 급여를 못받아서 그만 두었는데 2개월치 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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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