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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전문점 보건증 미소지 하고있을시

음식 배달전문점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건증 발급 한달전에 받았는데 잃어버려서 혹시 종이로 소지를 꼭 하고있어야하는건가요? 갱신기간만 안지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예은 영양전문가입니다.

    보건증은 갱신 기간 내에 유효하면 종이로 소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검사증명서나 디지털 증명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실했다면 보건소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 내에 갱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원종 영양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음식 배달전문점 운영시 보건증은 유효기간 1년만 지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종이 원본을 꼭 소지하지 않아도 되며 정부24,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 재발급과 출력해서 사업장에 비치하거나 점검시 즉시 제시하면 인정됩니다.

    과태료 대상은 검사를 안 받은 경우라 단순 분실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점검에 대비해서 재발급, 출력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배달전문점에서 조리, 포장에 직접 관여하는 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답변에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