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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파랑새204
얌전한파랑새20424.05.08

사업자 사망으로 인한 사업승계시 세무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년도중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사업승계시, 부가세신고는 사망과 관계없이 부가세 신고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사망 전후로 소득을 안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승계받은 피상속인 배우자의 소득으로 모두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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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망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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