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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바위새181
A씨가 단독사업장으로 있다가 3월말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업장은 자녀에게 상속되어 계속 영업중입니다.
A씨는 사망후 6개월이내 복식부기로 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속받은 자녀는 성실신고사업자대상이어서 6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사망한 A씨도 소득세안내문이 성실신고자로 나왔습니다.
A씨 소득세 신고를 성실로 다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받은 자가 성실사업자가 아닌 경우, 예규상 성실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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