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씨 소득세 신고를 성실로 다시 해야하나요
A씨가 단독사업장으로 있다가 3월말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업장은 자녀에게 상속되어 계속 영업중입니다.
A씨는 사망후 6개월이내 복식부기로 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속받은 자녀는 성실신고사업자대상이어서 6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망한 A씨도 소득세안내문이 성실신고자로 나왔습니다.
A씨 소득세 신고를 성실로 다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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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단독사업장으로 있다가 3월말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업장은 자녀에게 상속되어 계속 영업중입니다.
A씨는 사망후 6개월이내 복식부기로 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속받은 자녀는 성실신고사업자대상이어서 6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망한 A씨도 소득세안내문이 성실신고자로 나왔습니다.
A씨 소득세 신고를 성실로 다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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