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사망으로 상가를 물려받았는데 부가세 신고 하라는데 맞나요?
부모님돌아가신후 약 공시지가 3억원의 상가를 상속받아 등기처리했고 세무서 가서 임대사업자 변경 신청했는데 결과는 어케 확인하나요? 그리고 1월 부과세 신고기간이라는데 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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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여부는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조회가 가능한 것이고
상가임대는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7~12월에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변경신청 건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