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비용 세금공제 있나요?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위해 아버지소유 상가를 감정평가 하였는데 비용이 천만원이나 나왔네요. 상가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공제되는 세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해당 상속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상속인이 지출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기관에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를 납세 협력 필수비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