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8% 아르바이트 환급은 왜 들어오는건가요?
현재 하고 있는 파트타임이 일당기준 세전115200원입니다. 그래서 수당이 들어오는날에10만원이 조금 넘게 들어오고 그다음달에 나머지 금액이 만원 좀 넘게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두가지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8.8%정도를 떼가는 것으로 미뤄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리한뒤 만원좀 넘는돈을 원천징수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첫째,이 환급은 왜 이뤄지는 건가요? 현재 직장이 없어서 근로소득세를 내지는 않긴하지만 거의 매번 전액 환급이 다음달 초에 들어오던데 이 돈의 환급 이유가 뭔가요?
둘째 , 일당이 얼마이하면 환급이고 얼마이상이면 과세대상이고 이런기준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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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이 있으시고 다른 소득이 없으시면 종합소득세때 1년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과 떼어간 세금이 많은 경우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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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1년간 소득 및 공제액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기존에 미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2. 1년간 소득 및 공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