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 근로자 4대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독서실 총무로 일하며 하루 2시간 씩 주 5일 4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은 일용으로 7,7,3일치밖에 안 되어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일 수정이 가능 한가요?
아니면 하루 근무 시간이 너무 적어서 근무 날짜가 줄어든 건가요?
현재 근로계약서 가지고 있고 주 5일 2시간 근무 내용도 기재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정리 하면
근무일을 주 5일 근무 했던 일수로 수정할 수 있나요?
만약에 수정하게 된다면 4대보험 적용 되나요? 된다면 보험비는 몇 %인가요?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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