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 근로자 4대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독서실 총무로 일하며 하루 2시간 씩 주 5일 4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은 일용으로 7,7,3일치밖에 안 되어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일 수정이 가능 한가요?
아니면 하루 근무 시간이 너무 적어서 근무 날짜가 줄어든 건가요?
현재 근로계약서 가지고 있고 주 5일 2시간 근무 내용도 기재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정리 하면
근무일을 주 5일 근무 했던 일수로 수정할 수 있나요?
만약에 수정하게 된다면 4대보험 적용 되나요? 된다면 보험비는 몇 %인가요?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일수와 다르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일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 0.9%, 건강 3.545% 연금 4.5%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