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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흰죽지148
올해 5월부터 근로소득이 있고 7월부터는 사업소득도 함께 있는데
두 개를 합해서 올해 1400미만이면 6%세율이 들어가는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400만원 미만이라면 6.6%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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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과세표준은 단순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것이 아니라 각각 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