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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은 6월 귀속 7월 지급이고요.
일용직은 6월 귀속 6월 지급입니다.
이러면 일용직의 6월 귀속 6월 지급분은 상용직의 5월 귀속 6월 지급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할 때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상용직의 6월 귀속 7월 지급분 신고 때 같이 들어가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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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서에는 귀속월과 지급월을 모두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귀속월과 지급월이 모두 같은 경우 한장의 신고서에 같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귀속월, 지급월 중 한개라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각각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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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두번하는 것입니다.
6월귀속+7월지급과 6월귀속+6월지급분을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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