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지난 후 퇴사 진행건의 문제사항
현 회사에 입사 할 당시에 한달 정도만 먼저 계약을 진행 하였고, 그 기간이 6/29 - 7/28 까지였는데
어제 고용주가 재계약 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하루만 고민을 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사 전달을 하였고 그리하여 오늘 7월달까지 근무 후 퇴사로 의사 전달을 하였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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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별도의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 본다면 계약기간에 대한 약간의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도 이에 동의 했다면
기존 계약기간에서 계약만료일이 7월 말일로 변경하기로
한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