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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낙지282
빨간낙지282

퇴사 의사 번복 후 새로운 계약날짜 제안

타임라인으로 정리

본인 : 퇴사의사 구두로 말함
회사 : 후임입사 (일주일 후 퇴사)
본인 : 사직서 제출 x 수리 됬다는 통보 받은적 없음 > 계약직(남은 근로계약기간동안 근무 더 하겠다고함)
회사 : 내부협의 한다고함

본인 : 이 문제로 내부협의까지 해야한다니 부담스러워서 하시지말라고함

회사 : 앞으로 한달 더 근무하길 제안함
본인 : 거절의사 표명

이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사직서 수리 통보도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근무기간을 제시한건 뭘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사로 구두통보한 상태에서 회사가 수리통보가 없고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분은 회사측의 요청에 응할 필요없이 바로 언급한 퇴사날짜에 나오시면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나 계약연장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분이 통보한 퇴사날짜보다 앞당겨 나가라는 통보를 회사측에서 한다면 이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조건(기간, 급여)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때 계약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사직의 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2. 다만, "회사 : 앞으로 한달 더 근무하길 제안함" 것에 지나지 않다면 이는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일 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즉, 권고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