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의사 번복 후 새로운 계약날짜 제안
타임라인으로 정리
본인 : 퇴사의사 구두로 말함
회사 : 후임입사 (일주일 후 퇴사)
본인 : 사직서 제출 x 수리 됬다는 통보 받은적 없음 > 계약직(남은 근로계약기간동안 근무 더 하겠다고함)
회사 : 내부협의 한다고함
본인 : 이 문제로 내부협의까지 해야한다니 부담스러워서 하시지말라고함
회사 : 앞으로 한달 더 근무하길 제안함
본인 : 거절의사 표명
이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사직서 수리 통보도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근무기간을 제시한건 뭘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사로 구두통보한 상태에서 회사가 수리통보가 없고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분은 회사측의 요청에 응할 필요없이 바로 언급한 퇴사날짜에 나오시면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나 계약연장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분이 통보한 퇴사날짜보다 앞당겨 나가라는 통보를 회사측에서 한다면 이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조건(기간, 급여)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때 계약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사직의 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2. 다만, "회사 : 앞으로 한달 더 근무하길 제안함" 것에 지나지 않다면 이는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일 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즉, 권고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