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축구장 및 야구장 상의 탈의 공연음란죄 여부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서포터즈들이 유니폼 상의 탈의를 할 때가 있는데요, 솔직히 어린아이들도 있고 민망한데 이런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나요? 해당 될 시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저는 정말 불쾌감을 느껴 신고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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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의 고의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음란한 행위로서 상의 탈의를 한 것은 아니라면 공연음란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