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공단 처리 오류가 나면 어떻게 정정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해 처리했는데
공단에서 주 5일 근무, 주휴일을 포함해 피보험단위기간이 2주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본인들은 맞게 올렸다고 공단 착오로 공단에 얘기하라고 하는데
공단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주 5일 근무라 이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만 합니다.
토요일 근무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없어서 그렇다는데 제가 출근기록 제출하면 되냐고 해서 그런걸로 증빙이 안된다는 말 뿐인데 공단에서 임의로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 민원이나 정정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무사님을 선임해 얘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어떻게 정정 요청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주말 근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