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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분양권 가족간거래 어떻게되나요?

21년 동생이 전매제한 분양권당첨 3년뒤 전매제한풀리면 언니가 매매예정 .

초기 계약금 및 확장옵션비 동생이부담

대신 몇달뒤 언니가 동생계좌로 계약금 및 확장옵션비 일부 송금(미지급분은 차용증으로 차입처리함)

뒤에 진행되는 자금부터는 언니가 동생계좌로 송금해주면 동생이 시공사에 입금

중도금대출은 동생이 시공사에서 무이자대출실행

3년뒤 전매시점 언니가 중도금대출 인수 받고 명의변경

후 막대금 주담대까지 실행. P없이 원 분양가 그대로 매매처리.

동생이 분양권당첨 자인데 실제 대금지급은 언니가 동생계좌로진행 전매기한후 명의변경하여 매매처리하면 명의신탁 주택법 위반이나 증여인가요?P없이 원분양가 그대로 진행됬어요. 중도금대출도 승계다받았어요

전매가능시점 명의변경할때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제가 분양당시부터 동생한테 송금한 토대로 작성되진않았고 p없는 원분양가에 맞춰 그냥 계약금 1천만원

융자금 3억얼마

잔금 5천

요런식으로 매매금액에 맞춰 대략작성된거라 실제랑은 좀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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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끝난 이후 진행된 명의 변경 및 자금 거래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자금 걸 기록 등을 바탕으로 차용증 작성, 계약서 작성은 흔한 실무 절차이며 세금 문제 발생 시 소명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불법 전매나 명의신탁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끝났다면, 추후 세무조사나 국토부 조사에 대비해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어 방법입니다

    만약 국세청 증여 추정을 피하려면, 거래 당시 감정평가서, 차용증, 송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실거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문 세무사 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자칫하면 수천만 원대의 증여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 제한이 풀린 뒤 가족 간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자금 흐름과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야 명의신탁, 증여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없이 원가로 거래 했더라도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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