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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미어캣15922.01.03

자매간 오피스텔 명의이전시 드는 비용

2017년 제(동생)명의로 1억3천만원 오피스텔 한채를 주택담보대출 6천만원 끼워서 구매했었는데 친언니에게 명의이전을 할려고합니다. 증여/부담부증여/양도시 각각 비용이 얼마나드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언니에게는 4천만원정도의 작은주택하나(주담대포함)를 소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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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가족간 이전시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 시가 및 취득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 증여, 양도 시의 세금비교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가, 조정지역여부, 공시가격,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해당 정보로 세무대리인에게 구체적으로 상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