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특정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꾸준****
2021. 02. 17. 19:52

안녕하세요 피해자 특정성에 대해서 어쭈어볼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무너져내린 묘지들이 나와 있는 사진이 나와 있는 기사에 댓글로 " 저 묘지들에는 뭐뭐 대신에 뭐뭐가 들어있다 " 는 글을 썻으나 해당 묘지는 1000여개 이상이 된다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하여 처벌이 가능할까요?

특정인을 지칭한 것도 아니고 1000개 이상이 넘어서 특정성 성립이 불가할 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모욕죄가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것은 아닌 사안으로 특별한 사정,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람의 명예 등과 관련 없이 잘못된 사실을 말했다고 하여 특정성이 문제가 되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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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묘지들에 대하여 욕설한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2. 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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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저 묘지들에는 뭐뭐 대신에 뭐뭐가 들어있다 " 는 글을 쓴 행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보면 사자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해자로 지목된 망인이 특정되면 족하고, 망인이 매장된 무덤 자체가 특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자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등) " 저 묘지들에는 뭐뭐 대신에 뭐뭐가 들어있다 "라는 내용만으로 망인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21. 02. 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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