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음주운전 두번으로 인해 벌금이 비쌉니다.
친구가 이번에 뒤에서 신고를 당해서 음주에 걸렸습니다.
예전에 정지된 적이 있어서 벌금이 엄청 쌔게 나왔습니다.
1200만원인가.. 그 이상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혹 이 벌금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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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이미 벌금이 나와서 형이 확정되었다면
벌금을 감경받을 수는 없고,
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감경할 제도는 없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불복(항소)하여 벌금형의 감액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재범으로 인하여 벌금액이 증액 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감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잇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