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소의 장내 거래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지만 최근 카카오가 공개매수를 할 때 응해서 장외매도를 하게 되는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말씀주신대로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내 매도를 하시게 되더라도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주주의 요건은 '각 종목별 보유지분이 코스피(1%이상), 코스닥(2%)이상 혹은 개별 종목 10억 이상 보유'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본다면 개별종목이 15억원으로 평가되었다면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