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아직까진 비과세인가요?
현재 작년여름 기준 평가금 총 7억원의 코스피종목을 한가지만 매수했구요2022년 연말에는 8억 평가금이었구요
지금 그대로 있는데 평가금15억원거든요.
이 종목을 올해 여름안에 매도한다면
비과세 맞나요?
대주주 지분비율이나 10억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비과세 맞죠?
만약 이걸 2023년 연말에도 15억인 상태에서 내년까지 보유해버리면 대주주 요건에 드는거죠?
금융투자소득세도 2년 유예됬던데 맞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소의 장내 거래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지만 최근 카카오가 공개매수를 할 때 응해서 장외매도를 하게 되는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말씀주신대로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내 매도를 하시게 되더라도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주주의 요건은 '각 종목별 보유지분이 코스피(1%이상), 코스닥(2%)이상 혹은 개별 종목 10억 이상 보유'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본다면 개별종목이 15억원으로 평가되었다면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