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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법인만들기만하고 사업자도 안낸

무실적 법인 쓸모가 없는데. 폐섭어떻게하나요?왜이리복잡한지요?그냥 안한다고하면 법인취소해주면 되지. 만들고 운지하는데도 세금내고 진짜 돈잡아먹는 하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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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자 폐업은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업 이후에도 법인등록번호는 없어진것이 아니므로

      법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청산절차를 통해 자본금 반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매출액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 법인세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서를 제출

      하여 법인을 폐업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법원에 법인 설립을 한 것에 대하여 3년 경과시점에 임원 선임 및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5년이 경과된 경우 '청산간주법인'에 해당되어 별도로

      법인 청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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