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매출액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 법인세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서를 제출
하여 법인을 폐업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법원에 법인 설립을 한 것에 대하여 3년 경과시점에 임원 선임 및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5년이 경과된 경우 '청산간주법인'에 해당되어 별도로
법인 청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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