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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듀공139
소탈한듀공13924.02.24

주식회사 폐업후 등기말소 이행하지 않는경우

영업부진으로 직원이 모두 퇴사하고 폐업을 한 1인주주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를 말소하려면 말소등기를 해야한다고하고 몇년을 방치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된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사이 국세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건가요?

주식회사 폐업후 법인말소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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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식회사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한 후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말소하기 전에 법인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 청산 절차는 법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 해산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해산 등기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해산 사실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법인 해산 등기를 한 후에는 법인 말소 등기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폐업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와 법인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