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 회사 그리고 해산? 청산 관련

1인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익도 안나고 매번 법인세니 뭐니 해서 나가는 돈이 많아서

법인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뭐 과정을 보니 이래저래 절차가 많던데 일련의 과정들은 진행하지 않고 그냥 두면

폐업신고는 하고 바로 부가세? 와 법인세 신고는 하고 계속 냅두고 잇습니다. 해산등기? 청산등기? 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5년? 10년 뒤 자동해산? 청산? 된다고 들어서 냅두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통장에 짜잘한 돈 한 3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걸 제 통장으로 옮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앞으로 법인의 실적이 전혀 없다면 법인세는 무실적 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