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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단법인인데 진행하고있는 사업 중 행사 특별 강연해주신분께 강연료 지급을 하려고합니다.
금액은 100만원인데 용역계약서를 꼭 받아야할까요?
저희한테 주신 서류는 계좌이체승낙서를 주셨는데 용역계약서를 받지않아도될지 모르겠어서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협의만 있다면 용역계약서는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세금신고만 잘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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