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업주부인데 남편이 번 돈을 제 명의로 적금
결혼 20년차
자녀 새뱃돈도 증여대상이라는 글 보고
부부사이도 증여신고가 필요한가 싶어 글 올립니다.
남편통장으로 월급 들어오면 수시로 몇십만원씩 제 통장으로 이체해서 제 카드로 결제했구요
요즘은 적금들었던 돈으로 주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번 돈으로 제 명의로 적금을 들었다던가 생활비를 제 통장으로 수시로 이체해서 제 카드로 결재한 경우 추후 세금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있다면 해결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부부간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에게 이체하는 것은 본래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며 대법원 판례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