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명의로 저축해놓은 예금을 남편통장으로 옮기는경우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60대 주부입니다. 그동안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며 월급을
제통장으로 이체하며 생활비로 사용하고
제 명의로 정기예금으로 저축해놓았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며 소액 월급을 받았습니다)
일부 만기가 되어서 그돈을 (3~4천정도)
남편명의의 비과세 통장(증권회사 통장)
으로 예치시켜고 일부는 " etf투자"를 하려하는데 이런것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고, 본인 명의의 금융상품에서 남편에게 이체되는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인에게 매월 생횔비 등을 입금하고 부인이
생활비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실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부인 명의의 예적금, 수익증권,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이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생활비 중 증여된
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 명의 etf 투자를 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아내) etf를 투자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