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없는 주부가 예적금들으면 세무조사대상??
저는 주부입니다.
남편도 급여가 300만원대고
저도 완전한 전업주부가 된지는 5개월전입니다
워킹맘이엿는데
저는 버는거에 비해 돈을 잘 모으는 편이예여
예적금만 하는데..
제가 만기이자도 다 예금으로 재예치하고
몇일전에 예전에 가족한테.빌려준돈도 받교 조금씩 모아둔 입출금이 천만원정도있는데
몇일뒤 만기되는 금액에 천만원이상 더해서 예금들어도 세무조사 대상 아닌가요??.
소득이 없는데 금융금액이 늘어나면 조사대상이라고 해서요
남편월급은 생활비로 다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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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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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가 남편의 급여 등으로 주부 명의로 예적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 이는 증에 해당되는 데,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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