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냈는데 대출이 되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냈는데 대출이 되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야을 파기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의 동의하고, 임대인의 사정및 건물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하고, 계약금은 반환해주기로 한다. " 라는 특약을 거셨다면 계약은 무효로 할 수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할때 위와같은 특약이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없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대출이 불가한 사유도 임대인의 사정 (건물), 임차인의 사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한 계약서를 다시한번 봐보세요.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면서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아래와 같이 반영해야 합니다
'본 건 계약후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이 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켜야 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를 정중히 찾아뵙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전세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문구를 작성합니다. 이와 같은 특약사항이 없다면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해약금으로써의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파기 시 임차인은 계약금포기) 간혹 마음씨 좋은 임대인은 반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을 최대한 설득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중개사라면 전세대출이 나오지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특약을 넣는게 일반적이나 그런 특약이 없는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금을 잃지 않는방법을 만드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