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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에서내려온고양이887
산속에서내려온고양이88724.03.24

전세 계약 후에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전세 계약을 조금 있으면 해야 하는데 한 가지 너무 불안한게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줬는데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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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은 안오는게 임대인이나 집 때문이라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임차인 때문이라면 계약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은행에 방문하셔서 전세대출이 나오는지 가심사를 받아보신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순서에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에 승인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는 것을 중개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대출 조건에 부합한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가급적 등기부를 지참하여 사전에 은행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래도 불안하다면 대출 불가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모든 임대인이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공실인 경우에 임대인이 동의할 확률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전에 대출신청자의 대출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첨부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상담 받아 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시 대출 불가일 경우를 대비해서 건축물의 하자로 대출이 불가하면 계약금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 하세요. 서류 접수하고 1주일 이내에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니 기간을 명시해서 임대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후 대출이 어려울 경우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그대로 날릴 가능성이 높은만큼 전세대출에 대해서 사전에 관련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규모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확인해 보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dsr적용으로 인해 본인 소득 대비 대출을 간략하게 계산해 보는것 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 대출상황 및 소득증명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반드시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안나오진 않을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지급한 계약금도 계약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 몰수당할수 있습니다 ,그리므로 계약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으로 전세대출 반려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특약을 넣어두시는게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생빌라인 경우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전세대출이 불가능하고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계약전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건물의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시고,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며 납입한 금액은 반환한다" 는 내용의 특약을 넣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그집이 대출이되는지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대출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약서를 쓸때는 특약에 대출이 어느쪽으로 인하든 안나오면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을 쓰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특약사항에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본계약은 무효로하고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