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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사슴벌레
성인 자녀가 연말정산은 안했고
직장이 없어서 종소세 신고를 했는데요
제가 직장에 연말정산에 자녀 자료제공
동의 받아서 신고 환급 받아도 되는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만 21세 이상의 성년자녀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불가하나, 소득요건만을 따지는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에서는 공제 적용이 가능하기에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받아 진행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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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의 공제를 받아도 관계 없고,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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