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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의젓한자라117
의젓한자라117

연말정산 말고 월급 소득세 20세이상 자녀

연말 정산 아니구요.

월급에 근로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항목이

나를 포함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0세 이상 자녀는 부양기족에 포함 되지 않는게 맞나요?

당연히 소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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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다면 줄어듭니다. 다만, 이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인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초과하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시에는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이외의 다른 소득공데,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때 20세초과 자녀는 포함하지 않고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