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시에 부양 가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희 사업장 근로자 자녀 20세 미만이 있는데
올해 5월에 생일이 지나서 6월부터는 자녀 공제를 20세 미만으로 안하고 부양가족 수에 넣어서 공제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녀 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생일이 지났다 해도 그냥 그대로 20세 미만 자녀 공제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제대상 가족수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