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호봉정정으로 급여 소급하여 지급할시 소득세 처리 방법
대상: 2010. 7. ~ 현재까지 근무중인 공무원
현황: 2026. 9. 1. 자로 호봉 정정하여 2호봉 상승하게됨. 이에따라 2010. 7.부터의 급여 및 수당을 재계산하여 35,000,000원 가량의 추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
검색해보니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런 경우 2010~2025까지의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기한은 5년이라는 안내를 봄.
위와 같은 경우 위 사람의 소득세 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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