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호봉정정으로 급여 소급하여 지급할시 소득세 처리 방법

대상: 2010. 7. ~ 현재까지 근무중인 공무원

현황: 2026. 9. 1. 자로 호봉 정정하여 2호봉 상승하게됨. 이에따라 2010. 7.부터의 급여 및 수당을 재계산하여 35,000,000원 가량의 추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

검색해보니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런 경우 2010~2025까지의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기한은 5년이라는 안내를 봄.

위와 같은 경우 위 사람의 소득세 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정신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급여에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밖에는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도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5-법규소득-1070

    • 등록일자 : 2026.04.16.

    • 생산일자 : 2026.03.11.

    요지

    성과급상여 중 일부를 해당 연도 이후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해당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해당 연도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상여 중 일부를 해당 연도 이후 연도에 지급하더라도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해당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해당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