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시각도 과거와는 달라진 상황인데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분과 그 영향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도 같이 제시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처분은 같은 법 제 17 조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