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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나무늘보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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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시 친구한테 돈을 주면은?

제가 로또 당첨 후 빛에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800만원을 주고 저에게 갚지말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월세를 제가 한번에 보내는 목적으로 친구들한테 돈을 받고있습니다 증여세와는 상관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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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쉽게도 800만원은 무상으로 이전된 금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 단순 대납을 위하여 수령하신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송금증,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소명하신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친구분께서는 무상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하단에 기재해주신 내용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가족, 친척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8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8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