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인가요?
은행들에 있어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의무사항인가요?
금리인하요구권이 일종의 권리라고 들었습니다.
신용점수가 금리에 영향을 끼치는 대출상품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뭐 소비자의 권리로서 행사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거나 해서 은행재량에따라 이걸 보장안할수 있는건가요?
카카오 비상금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는데 또 토스 비상금 대출은 그게 없고해서...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 해서 은행재량에따라 시행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