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로 ETF 매매 시 비과세와 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증권사에 연금저축 계좌로 S&P 500 국내 ETF를 매월 꾸준히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계좌 가입 후 매도까지 얼마나 유지해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매도 시 매도 수익과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인가요?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경우 최소 5년 유지이며 그 이전에 해지시에는 세제혜택 받은 것을 반납해야 합니다.
전액비과세가 아니며 과세가 이연되며 추후 연금으로 수령시 3.3~5.5% 저율 과세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 계좌 유지 기간이 5년이고, ETF를 반드시 어느정도 투자해야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계좌 내에서의 매수, 매도는 과세를 이연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비과세는 아니고, 당장 내야할 세금을 연금 수령시까지 미루어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계좌 가입 후에 매도까지 얼마나 유지해야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연금 계좌에 가입을 하신 경우라면 그 계좌 안에서 자유롭게 종목을 매수 또는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금 계좌를 계속해서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도시 수익은 전부 비과세는 아니며, 해당 연금계좌의 상품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연금계좌를 가입한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시어 비과세 한도가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확인하신 후 계좌 가입 및 ETF 매매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매매를 하게되는 펀드나 ETF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만 존재하여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을 해야하지만 만약 중도해지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