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또는 신고 문의
1. 점심을 먹고 길을 걷고 있었는데
2.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와 제 오른쪽 팔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3. 이루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차가 지나갔고 저도 갈 길 갔습니다.
차번호는 보지 못했고 cctv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생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 생각해보니 뺑소니 같아서 신고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합의금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살짝 스친건데, 합의금은 병원 진단 이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1. 일단 경찰 신고 후
2. 병원 진단
3. cctv 확보 등으로 가해자 특정
4. 이후 가해자가 합의 요구
순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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