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운전시 자전거 단체 운동 도로 점거에 대해 궁금해요.

차량을 운전할때 자전거 단체로 많이 가는 경우 있잖아요.

오늘 운전하는데 최소 20명 이상이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앞서 가는데

3차로인데 2차로 2개를 다막고 한두명 자전거들은 1차로로 들어왔다 나갔다

위험하게 운전을 하길래 크락션 몇번 주의차원에서 울렸는데

집단으로 고성을 지르면서 유리창 내리라고 하면서 위협운전을 했네 어쩌네

하면서 번호판하고 촬영다했다고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펴더라구요.

이게 고소감이나 되나요?

정말 황당한 경우를 당했는데 저들이 저렇게 따지는게 맞는거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전거 그룹이 2개 차로를 점거하고 1차로까지 넘나든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자전거의 통행방법에 따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운행입니다. 운전자가 위험 방지를 위해 적절히 클락션을 울린 것은 정당한 안전 조치이며 상대가 주장하는 위협운전은 고의성이나 인접한 보복 위해 행위가 입증되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주의 환기용 경음기를 울린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인 고소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전거 무리의 집단 고성 및 위협적 행위는 모욕죄나 협박죄 여지가 있으며, 적반하장으로 촬영해 신고하더라도 실제 처벌되는 쪽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전거 동호회 측입니다.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시겠지만 저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세에 불과하므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블랙박스 영상만 잘 확보해 두시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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